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04:20 경 삼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