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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7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35,964원, 원고 B에게 13,694,623원, 원고 C에게 11,088,57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