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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73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G 일대 132,521.4㎡(이후 132,479.8㎡로 변경되었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의정부시장이 2016. 11. 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의정부시 고시 H로 공보에 게재하였다.

다. ①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② 피고 C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③ 피고 D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④ 피고 E은 별지 제16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7도면 표시 1, 2, 3,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⑤ 피고 F는 별지 제16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7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7, 8,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 6항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