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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4. 14:39 춘천시 춘천순환로 130에 있는 동춘천농협 호반지점 내 42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을 인출한 후 그대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출된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춘천시 D, 4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5. 4. 25.경 피해자가 월세 보증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06:00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전자 갤럭시S4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견하자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10,000,000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갤럭시S4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06:31 춘천시 후석로 354에 있는 후평우체국 현금지급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씩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후평우체국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1. 06:36 춘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1. 06:45 춘천시 춘천로 181 춘천농협 동부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000원씩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춘천농협 동부지점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