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89]
판시사항
1945.8.9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인 소유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요지
1945.8.9.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인소유 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제령 제20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9. 11. 5. 선고 69나2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본 건 부동산의 1945.8.9 당시의 소유자가 소외 ○○○○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동인이 일본인이라는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에의하여 한국사람이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나 당시의 한국사람 전부가 창씨개명한 것은 아니어서 본건 부동산의 1945.8.9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라는 사실만으로 그가 일본사람임이 명백한 것임으로 피고가 동인이 한국인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원고 청구를 배척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