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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6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USIM을 수령한 다음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USIM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VoIP GATEWAY, 노트북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E‘, 'F' 번호와 각 연결된 USIM을 통신장비 VoIP GATEWAY에 삽입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위 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E‘,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