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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2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62,627원 및 위 금원 중 101,282,627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4. 2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662,627원 및 위 금원 중 101,282,627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9. 6. 1.부터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