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3506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망 C은 2015. 3. 26. 경 포 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교자상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43 세) 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정비닐 봉지와 담요로 싸 끈으로 묶은 후 위 공장에 보관하다가 2015. 3. 30. 경 동생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사체를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유기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망 C은 2015. 4. 4. 03:00부터 04:00 경 사이에 F 마 티 즈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사체를 싣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G에 이르러, 망 C은 그곳 버드나무 옆 땅을 삽으로 파 구덩이를 만들고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사체를 끌어 내 비닐 봉지와 이불을 벗겨 낸 후 그 구덩이에 피해자 사체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 변 사) 사본

1.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공장, 사체 발견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단순 운전만 하는 등 방조행위만을 하였고 방조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므로 사체 유기죄의 공동 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친오빠 인 망인의 부탁을 받고 망인의 자살을 우려한 나머지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차량 등 범행도구를 단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실은 위 차량의 운전을 직접 하여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사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차량 제공 및 운전 행위는 이 사건 사체 유기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