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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6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공범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에서 계좌운반책, 인출책, 송금책 등 조직원을 운영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해 편취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1. 7.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 E입니다, 12.5%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이 원하는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대출금 30%에 해당하는 900만 원 가량의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9,1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