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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3935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금원 청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영업양수인의 책임 원고는 ‘D마트(원고는 C가 운영하던 소매점의 상호가 ‘E마트’ 또는 ‘F마트’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D마트’의 오기로 보인다)‘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던 C에 대하여 50,482,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C는 2014. 9.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위 D마트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C의 영업을 양수한 후 여전히 C의 상호와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양도인인 C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책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위 양도일 이후로 결제일이 도래하는 C 발행의 액면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채무와 C가 부담하는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2억 5,000만 원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책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C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C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의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 B의 채무면탈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