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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823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원고는 2012. 10. 30. 서울 동작구 F 대 56㎡(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서울 동작구 G 대 24㎡(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서울 동작구 H 대 30㎡(이하 ‘제3 토지’라고 한다), 서울 동작구 I 대 38㎡(이하 ‘제4 토지’라고 한다), 서울 동작구 J 대 23㎡(이하 ‘제5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접 부동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고, 현재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위 각 지상 건물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상가 영업을 위한 매대 및 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K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A은 제1 토지를, 피고 B은 제2 토지를, 피고 C는 제3 토지를, 피고 D는 제4 토지를, 피고 E은 제5 토지를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4. 6. 14.부터 2014. 6. 13.까지 10년간 임료 중 1/2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K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각 소유 지상 건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