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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4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6:3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2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주택을 임차한 피해자 E 및 그 배우 자인 피해자 F과 보증금 정산 문제로 다툰 후 화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월세계 약서, 내용 증명,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