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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60494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수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더라도 일수에 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3. 11. 중순경 원고에게 “일수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에 매월 1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1. 26.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59,991,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59,991,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59,99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한 사건에서도 원고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