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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53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28,735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