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16650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