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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98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카확87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