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62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6. 20. 01: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전 피해자 D( 남, 69세) 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E )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F 연 산점 부근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C 낚시 점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지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지금 어디로 가노, 이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폭행을 하자, 순간 피해자가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여 골목길 좌측에 놓여 있던 화분에 택시 좌측 뒷 휀 다 부분이 긁히게 하여 정확한 수리비를 알지 못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정차를 하고 하차해 버리자, 뒤따라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오늘 죽인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뒷목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사진 및 영상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