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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소유 B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300만 원을 빌린 후 그 돈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100여 건의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고지서가 송달되어 오자,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7. 11:15경 경북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 근무자인 경사 D, 경장 E에게 '2010. 4. 15. 19:00경~다음 날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고 신고를 하며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다음 갚지 못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지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D이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의 차량 수배 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전국에 도난차량 수배를 하게 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도난차량 입력 인쇄자료, 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