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불구하고 대금 지급현황이나 임대현황으로 미루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 시 배당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 2007타경439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07.9.20. 작성한 배당표는 피고 ○○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54,000,000원을 42,993,064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새로이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와 사이에 ○○ ○○구 ○동 소재 ●●아파트 X동 XXX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보증금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들 보다 앞서 자신에게 1,400만원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와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대차보증금 1,4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원고 측은 위 1,400만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 및 위 1,400만원을 이□□측에 지급한 경로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의 처로서 위 1,400만원을 직접 지급받았다는 이○○도 원고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1,400만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방 2칸, 거실 1칸의 소형 평수의 아파트이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의 가족은 모두 4인 인바, 그 규모나 거주인원에 비추어 1,4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방 1칸을 임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④ 실제로 이□□의 자녀들은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대한 이후에도 그 방에 책상 등 자신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어 왔던 점, ⑤ 원고는 이□□의 아들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측과 친분관계를 가져왔으며, 원고와 이□□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도 제3자의 중개 없이 그들 사이에서 직접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와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