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부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병형 의증(0/1), 폐암(ca),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4.부터 2013. 9. 25. 실시한 동해산재병원의 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으로 밝혀졌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2014. 11. 25. ~ 2014. 11. 26.) - 의증(0/1) - 진폐증이 의심됨, 폐암으로 인한 우하엽 절제술 피고측 진폐심사회의 -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원발성 폐암(ca) 법원 감정의 -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정상범위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로 진폐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