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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이혼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친언니가 사기죄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여 합의 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돈을 빌려 주면 2016. 12. 말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언니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 120만 원을 내지 못하여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가 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