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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02:55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교차로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03:38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