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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0 2018가단58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O 임야 23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망 P과 망 Q은 1990. 4.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에 있는 건물은 망 P이, 나머지 부분(이하 ‘피고측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있는 건물은 망 Q이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망 P은 이 사건 토지 중 123/236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P이 2018. 1. 14.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8. 8. 29.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Q이 1998. 10.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상속 및 대습상속을 하여 망 Q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113/236을 별지 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P과 망 Q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과 피고측 점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망 P이 원고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 것이므로, 망 P과 망 Q 사이에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점유 부분 중 별지 표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같은 표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