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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6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건물, 씨 동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가. 2016. 8. 13. 경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게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5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2016. 9. 13. 경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3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