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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7. 31. 각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8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6. 08:29 경 화성시 E 소재 ‘F’ PC 방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 8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50,000 원을 지급하면 아이 폰 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6:57 경 위 PC 방에서 인터넷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1,700 원을 지급하면 게임 머니 4억 메 소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1,7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9:25 경 위 PC 방에서 인터넷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9,000 원을 지급하면 게임 머니 10억 메 소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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