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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8 2020노3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판결 제3면 내지 제5면에서 피고인은 채팅몬에서 피해자(C)의 나이가 19세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모텔에 들어가면서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C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아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채팅몬에서 “길게 말 안하고 볼사람!! 만날뷴(여 19세)” 채팅창을 클릭하여 C와 채팅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3면), 채팅몬에서 C의 나이가 19세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된다. 답: 프로필에 나이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대화내역(증거기록 제16면)과 같이 제가 그 여성분과 채팅을 할 당시 채팅창에도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9세라구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 아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피고인이 모텔 비용을 계산할 당시 피고인 뒤에 서 있어서 모텔 주인이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