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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31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을 경품 등으로 제공하여 사행을 조장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8.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구미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똑같은 그림을 맞추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로스트 킹덤 30대, 뉴 미스터 손 30대, 뉴 캐슬 20대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를 실행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당 무료이용 쿠폰 1장으로 교환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또한, C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된 무료이용 쿠폰을 손님들끼리 쿠폰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손님들끼리 매매한 무료이용 쿠폰을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피고인은 위 ‘E’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이 제공받은 무료이용 쿠폰을 1장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2개의 동영상 및 제보자 의견에 관하여, 압수물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