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원고의 어머니 C을 통해 알게 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 지연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천안시 동남구 D 주택의 개ㆍ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2016.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6. 6.경 원고의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마무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경 소외 E에게 의뢰하여 부속건물 지붕누수 등 보완공사, 화장실 공사, 내부 계단 등 공사, 현관 앞 계단 및 발코니 방수공사 및 마당 포장공사 등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39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3. 17. 300만 원, 2016. 3. 26. 500만 원, 2016. 3. 26. 500만 원, 2016. 4. 3. 700만 원, 2016. 4. 21. 500만 원, 2016. 5. 26.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을 위한 영수증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기초로 을1호증 구입품목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6 내지 9, 13 내지 2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차용사실은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을 각호증 영수증 등에 기하여 자재비 13,630,000원, 인건비 25,630,000원에 자재비와 인건비 합계액의 5% 상당의 잡비 1,934,350원 합계 40,621,34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기지급받은 2,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다가 항소하면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은 제1심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