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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정1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7. 1.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근무하던 D을 2018. 3. 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