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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노1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