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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600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공사기간 2013. 3. 21. ~ 2013. 6. 30.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공사대금 지급방법 2,000만 원은 2013. 3. 30. 현금 지급 1억 5,000만원은 공사부지 중 300평(평당 50만 원)의 소유권 이전 1) 2013. 3. 21. 피고(도급인)는 피고보조참가인(수급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파주시 D 지상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2013. 6.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지불각서 작성 1) 2013. 10.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공사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2013. 10. 15. 피고는 당시 참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가운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부동산 표시 : 파주시 D (공장부지공사) 공사대금 : 1억 5,000만원(대물 지급시 계약서 참조) 상기 금액은 파주시 D 지상 공사대금이며 실제 주계약자 C(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주계약자 C(참가인)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공사 하수급자 현장 책임자 A(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토지주 B(피고)이 공사계약자 C(참가인)에게 공사대금 지급건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고 2013. 10. 25. 내 대금청구가 없을 시에만 A(원고)에게 지급하여 드리기로 합니다. 지급기한 : 2013. 10. 30.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