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위 아파트를 2017. 3. 27부터 24개월간 전세 임대해주고 2017. 3. 27.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3,60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