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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5 2016가단15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7,212,966원과 그 중 9,887...

이유

J은 2015. 10. 4. 사망하여 J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들이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느단237호로 수리되었는바,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