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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4.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 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 소재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