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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14.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