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7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8.경부터 우리은행 당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4. 7.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7. 28.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000만 원인 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