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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7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8.경부터 우리은행 당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4. 7.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7. 28.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000만 원인 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