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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가합48522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8,214,942원 및 그 중 106,725,837원에 대하여는 2011. 4. 23.부터, 173,74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협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2. 9. 남양주시로부터 D-E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출자비율을 원고 55%, C 45%로 각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되, 원고를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수급협정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 제3항에는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C은 2010. 1.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D-E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중 배수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 2010. 1. 28.부터 2011. 11. 8.까지, 공사대금 2,466,398,000원으로 정하여 F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하 ‘종전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후 F은 2010. 12. 8.경 위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였고, 위와 같은 F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종전 하도급계약이 2010. 12. 15.경 해제되었다. 2) 원고와 C은 2010. 12. 30. 피고 B과 사이에, 위 D-E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중 배수 및 구조물공사(F이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12. 30.부터 2011. 11. 8.까지, 공사대금 1,930,498,000원(이하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