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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농산 조세심판원 결정서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8-71 | 심판청구 | 2018-10-02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8-71

제목

태경농산 조세심판원 결정서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0-0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2.24.부터 2016.11.24.까지 OOO 소재 수출판매자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 협정”이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25. 청구법인 및 OOO 소재 생산자인 OOO를 상대로 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의 원산지증명서는 OOO 소재 판매자가 작성․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명란의 서명자도 OOO의 생산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8.1.22.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 제4.7조에 따라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관세법」 제119조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1.18.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서를 발행하여 OOO에 접수하였고, OOO이 2018.1.22. 위 세액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세액경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18.1.22.부터 93일이 경과된 2018.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