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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신축, 분양 및 국민주택초과주택 신축, 거주시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19 | 부가 | 1992-07-01

문서번호

부가22601-1019 (1992.7.1)

세목

부가

요 지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 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재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 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살던 집을 헐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4채와 본인 거주용 국민주택초과 주택 1채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4채를 분양완료후 폐업하였을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