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 김해시 B에 있는 원룸 촌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C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달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USB에 저장된 인터넷 뱅킹 공인 인증서를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경 위 C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내가 성의를 더 표시하겠으니 계좌를 더 빌려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와 같이 넘겨준 공인 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