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4: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월 문리에 있는 경춘선 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 지점 월 문 3 터널 출구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에서 3 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 남 ,71 세) 이 운전하는 D 다 마스 화물차량의 후미 부위를 피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14:44 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지점 인 같은 시 같은 읍 월 문 3 터널 출구까지 약 33km 구간을 지인 E 소유 B 벤츠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제 7 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