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689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Q는 충북 음성군 AR리(이하 ‘AR리’라 한다) AS 전 7,093㎡ 지상에 대지면적 5,519㎡, 건축면적 및 연면적 2,898㎡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양계사)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2. 7.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AT는 위 토지에 인접한 AU 답 3,572㎡ 지상에 대지면적 3,572㎡, 건축면적 및 연면적 999㎡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양계사, 이하 위 각 양계사를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2. 7.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AQ, AT에게 2017. 2. 27.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각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90m에서 700m 내의 충북 진천군 AV리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다. AR리 마을에서 약 700m 거리 내에 있는 이 사건 축사부지는 구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7. 7.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성군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에 따른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800m)에 해당하는데, 위 조례에 의하면 닭, 오리의 사육은 주거밀집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제한된다.

한편 구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0. 2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천군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닭, 오리의 사육은 주거밀집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서 제한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