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2. 21:31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형인 A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우리 형 왜 수갑 채웠냐
”라고 항의하며 양손으로 E 지구대 근무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12. 21:13 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33 세) 가 자신의 아내와 부딪힌 사실에 대하여 동생 B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장 F가 피고인이 G에게 시비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F에게 “ 씨 발 좆 까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F에게 휘둘러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31 경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들이 받고 발로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16,8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