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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9 2016가단7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재혼)은 2004. 가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1. 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인 D가 있다.

나. 원고는 혼인생활 중에 C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일 PC방에 출입하는 것, 원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가졌고, C은 원고가 의심하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원고와 C은 자주 다투었고, C은 2012. 8.경 원고와 다투면서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C은 2012. 11.경 집을 나왔다.

다. C은 위와 같이 별거하던 중 피고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동거할 당시 C이 원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C은 2014. 4.경 집에 들어가 다시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이 그동안 피고와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C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었다.

마. C은 2014. 11.경 다시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2015드단200418호)은 2015. 12. 10. C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ㆍ회복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