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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913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