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4가단5297401 손해배상 ( 자 )
윤AA
1 . 한국철도공사
2 . 신BB
3 . E 주식회사
2016 . 1 . 22 .
2016 . 3 . 25 .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 , 830 , 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7 . 22 . 부터 2016 . 3 .
2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2 , 830 , 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7 . 22 . 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인정 사실
1 ) 신BB은 제천발 서울행 제4852호 관광열차 ( 이하 , ' 피고 관광열차 ' 라고 한다 ) 의 기
관사로서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고 , 출발신호기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
찰하며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하여 열차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14 . 7 . 22 . 17 : 35경 피고 관광열차에 승무하면
서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
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 " 문곡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 " 는 태백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 문곡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
인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화호 열차의 문
곡역 진입을 위해 자동전환된 21번 선로전환기를 파손하고 그대로 문곡역을 통과하여
피고 관광열차를 운전하여 간 업무상과실로 , 같은 날 17 : 49경 태백시 상장동 소재 문
곡2건널목 ( 제천기점 97 . 162km ) 에 이르러 마침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실 앞부분을 피고 관광열차 기관실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여 ,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 박정자 ( 이하 , ' 망인 ' 이라고 한다 ) 로 하여금
복부 흉부 압착상 및 내부 장기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 원
고로 하여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2 )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
3 )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피고 신BB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 피고 E 주식회사 ( 이하 ,
' 피고 삼성화재 ' 라고 한다 ) 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피고 관광열차의 사고에 관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나 제3호증 ,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 신BB은 불법행위자로서 ,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피고
신BB의 사용자로서 ,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망인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
는 없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자료
를 전액 상속하였고 , 원고 자신의 치료비로 1 , 830 , 070원을 지출하였으며 , 외상후 스트
레스장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로 1년에 200 , 000원씩 5년 정도를 지출할 예정이므로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32 , 830 , 070원 [ = 망인의
위자료 상속금액 80 , 000 , 000원 + 치료비 2 , 830 , 070원 ( = 기왕치료비 1 , 830 , 070원 + 향후
치료비 1 , 000 , 000원 ) + 원고 본인의 상해에 따른 위자료 30 , 000 , 000원 + 징벌적 손해
배상액 20 , 000 , 000원 ] 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가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망인의 나이 , 피고 신BB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 인정금액 : 80 , 000 , 000원
2 ) 원고의 부상에 따른 손해
가 ) 기왕치료비 : 1 , 830 , 070원 ( 갑 제9 내지 11호증 )
나 ) 향후치료비 : 갑 제8호증의 1 ,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1년에 200 , 000
원씩 5년간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
다 )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의 나이 , 상해부위와 정도 , 피고 신
BB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인정금액 : 5 , 000 , 000원
라 ) 징벌적 손해배상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 인정 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 을나 제2호증 , 경험칙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 , 830 , 070원 ( = 상속금액
80 , 000 , 000원 + 재산상 손해액 1 , 830 , 070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 7 . 22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3 . 25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정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