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69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 무허가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