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69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 무허가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 무허가건물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