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596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D와 구두로 의왕시 E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된 의왕시 F(도로명 주소 : 의왕시 G)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1층 114.38㎡, 2~4층 각 11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6.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일시 금액 비고 2011. 5. 9. 5,000만 원 2011. 5. 11. 1억 9,300만 원 2011. 5. 12. -4,300만 원 D가 피고에게 반환 2012. 1. 4. 600만 원 2012. 1. 5. 1,400만 원 2012. 1. 18. 3,000만 원 2012. 1. 30. 1,000만 원 2012. 2. 20. 3,000만 원 2012. 3. 6. 25,146,220원 2012. 4. 30. 2,000만 원 합계 355,146,226원

다. 한편, 피고는 D가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다음과 같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46,226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D가 J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비공사대금 8,000만 원을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건물 203호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D가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설치공사대금 7,580만 원을 피고가 D를 대신하여 K에게 7,580만 원(2012. 2. 7. 5,000만 원, 2012. 3. 1. 2,5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946,220원(= 355,146,226원 8,000만 원 7,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D는 201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고, 2015. 1.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