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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4고정2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라는 상호로 꽃 배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에서 버려 진 조화를 이용하여 재생 조화를 만든 뒤 새 조화 가격으로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오전 경 위 D에서 버려 진 조화를 장례식 장과의 계약으로 수거하여 이를 재생 조화로 만든 뒤 새 근조 삼단 화환을 주문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새 근조 삼단 화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화 대금 합계 1,9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H, I의 각 일부 진술 녹음

1. H, J,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기록 448, 449 쪽)

1. 각 수사보고 (E 압수 수색장면 사진 첨부, E 재활용 작업 채 증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E 운영 계약서 등 사본

1. 채 증 사진, 차적 조회 자료 등

1. D 및 N 장례식 장의 대표자 파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근조 삼단 화환을 재활용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가. 주 장 피고인은 생화를 사용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근조 삼단 화환을 재활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