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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502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J(K 출생, 2012. 5. 6. 사망) 원고들 대리인은 2012. 6. 21. 망 J 및 원고 A 내지 C 명의로 2013가합502375호(최초 사건번호는 2012가단161534호였으나, 그 후 이송되어 2013가합502375호로 됨)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15.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 D 내지 I 명의로 2013가합520892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3. 6. 11. 2013가합502375호 사건 중 망 J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은 망 L(M.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2006. 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이 1951. 1.경 북한군에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석방 후 망인의 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J 명의의 진실규명신청서가 제출되었다.

나. 정리위원회는 2008. 7. 9. J의 아들 원고 E으로부터 참고인진술을 들었다.

E은 J으로부터 들었음을 전제로, ‘망인이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으로 1950. 7. 옥천군에서 군ㆍ경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또한 '망인이 한국전쟁 전인 1949년경에 또는 참고인진술조서의 뒷부분에서는 '어느 연도에'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게 잡혀가 구금 및 고문을 당한 후 한 달 보름여 만에 후유증으로 음력

2. 26.에 사망하였다,

망인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 등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정리위원회는 2010. 1. 6. J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J은, ‘망인이 당시 결혼을 하였다.

6. 25.가 끝나고 정확한 이유와 시기는 모르지만, 옥천경찰서 순경이 망인을 연행해 갔다.

순경의 복장에 대해서는 모른다.

망인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J은 망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망인을 면회하러 가지도 않았다.

망인은 그 후 집으로...